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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6 세, 여) 는 시간제 근로 자로, 이들은 2017. 3. 1.에 만 나 연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2: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못 가게 할 목적으로 " 여기서 나가면 자해를 하겠다.

" 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5cm ) 1개를 부엌에서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몰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 법령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 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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