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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09 2016가단4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D(E생)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4. 9.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5. 7. 28.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카단1606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09165호로 D을 상대로 양수금 339,344,31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7.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원고의 2005. 7. 28.자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되었다.

피고 B는 2009. 12. 16.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2009.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원고의 2005. 7. 28.자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되었다.

피고 C은 2014. 12. 22.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4.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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