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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제2호증, 제5 내지 19호증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9』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대포통장 등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모집책’들은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은 모집책들이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5,000만원 상당의 빚을 탕감해주고 하루 일당 3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인출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BK기업은행 체크카드(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체크카드를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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