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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 피고인은 2019. 7. 14. 03:2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원룸 공용 출입문 현관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후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욕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총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9. 3. 12:15경 안동시 소재 F아파트 G동 앞 자전거보관소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1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브레이크 레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J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욕실 창문사진 첨부)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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