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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8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왔고, 위 사무실에서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위임받은 부산 일원의 원룸들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관리하면서 출입구 및 원룸 각 방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룸에 침입하여 TV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7:00경 전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의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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