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1:20경 피해자 B(남, 67세) 소유의 광주 광산구 C원룸 1층에서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의 방안을 보기 위하여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2014. 4. 1. 2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절도 등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