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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1:20경 피해자 B(남, 67세) 소유의 광주 광산구 C원룸 1층에서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의 방안을 보기 위하여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2014. 4. 1. 2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절도 등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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