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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4:2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내가 제어가 안 된다.

길바닥에 누워 있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처인 G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 씨 발 새끼야, 가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후 위 F에게 달려들 것과 같은 위세를 보여 위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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