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은 성남시 분당구 E 201호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이고, G는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는 속칭 ‘바지사장’, H은 환전업자이다.
위 D은 2012. 10. 2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 대금, 게임장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 B은 위 기간동안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는 등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위 C는 2012. 10. 2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38개를 공급, 설치하고, 위 G는 2012. 10. 2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1만 원을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200 코인이 표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H에게 안내하여 주고, 위 H은 누적 점수 200점당 1 만원의 현금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경마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D, G, H이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매일 20: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해주고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