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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C’), 임대인 D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인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위 대출 브로커 및 임대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4.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D 소유의 “ 서울 중랑구 G 빌라 B02 호 ”에 관해 ‘ 보증 금 8,5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 라고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 브로커가 건네준 ‘H’ 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950만 원의 국민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임대인 D는 그 무렵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 임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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