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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5고단297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13. 6. 13.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6.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8. 1.경부터 위 C에서 이사 및 제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3. 6. 13.경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F(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9. 11. 30.경부터 2013. 9.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8. 1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급여를 받아 왔던 사람이고, G G, 이하 ‘G’라고

함. 같은 날 기소중지)는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자금지원을 해 주는 미국에 있는 H 미국법인의 기술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타워 4층 에이-41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G와 함께 F에게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F이 가지고 온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인 ‘J K와 J 중 J만이 문제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및 H 본사에 J 관련 PCB 설계도, 펌웨어소스코드를 건네준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121쪽).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전산파일이 저장된 소형HDD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1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를 사용하여 J 기존 PDA 및 POS 카드조회기 등과 같은 카드결제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테블릿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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