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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단1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W-City 907호에 있는 피해자 (주)마이더스소프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D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4. 6. 12.경 서울 구로구 E건물 402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업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득하였거나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ezChat'의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는 내부정보이며 피해자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서 피고인은 이를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W-City 90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기업 실시간 채팅상담 프로그램인 'ezChat 서비스'의 고유한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ezChat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인 'G'를 제작하고, 2014. 1.경부터 'G'를 무료로 배포하던 중 2014. 5. 13. 퇴사한 후, 2014. 6.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G'를 ‘H’ 등 피해자 회사 기존 거래업체 및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에 'ezChat 서비스' 기술개발비 132,171,6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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