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6,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8. 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하는 F(이하 ‘이 사건 컨트롤러’라 한다)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작성한 후, 2014. 1. 10. G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컨트롤러에 관하여 기술개발기간 2013.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대금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이 사건 컨트롤러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인 펌웨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펌웨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제3조 (계약의 기간) ② 계약기간은 2014. 8. 18.부터 약 2015. 1. 18.까지로 한다.
제4조 (개발진행 및 완료) ① 일정 및 개발규격은 첨부한 별지 1(개발규격서, 개발일정표)에 준하며, 갑은 별도의 사양서를 제공한다.
을은 사양서에 준하여 펌웨어를 설계,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갑은 제품의 하드웨어를 을에게 제공한다.
⑤ 개발진행 중에 검토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중간버전의 펌웨어(소스코드, 헥사코드)를 제공하며, 갑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정 및 변경할 사항을 통보한다.
⑥ 을은 최종버전의 펌웨어(소스코드, 헥사코드)를 제공하여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