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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과 F의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 당시 피해자가 보던 TV 프로그램의 내용, 입고 있었던 팬티의 모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의 순서 등에 관하여 7세의 여아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② 당시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보던 TV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의 순서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월드컵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서 한국의 유니폼 색깔 및 경기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③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말한 추행의 장소, 태양 등과 일치하고,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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