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7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일시와 장소, 추 행의 부위와 방법, 전후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순서, 금액 등 일부 주변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후 원심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당 심 법정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