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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영규)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변론종결

2012.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5.자 2009회확97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61,05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하엠텍 주식회사(이하 ‘아하엠텍’이라 한다)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운송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61,050,000원, 지급기일 2009. 9.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교부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6. 30.경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어음만기일까지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였다.

다. 그런 상태에서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 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2009. 9. 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어음 채권 61,05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은 담보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09. 9. 30. 아하엠텍으로부터 위 어음금을 지급받고 아하엠텍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979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8. 5. ‘원고는 추심위임약정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수임인인 원고는 추심한 금전을 위임인인 채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위 어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의무이행에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1. 6. 8. 종결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아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묵시적인 특약에 의한 상법 제58조 단서의 상사유치권 배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은 상인간의 거래에서 당사자간의 형평, 신속하고 편리한 담보취득,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8조 본문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사유치권의 배제 특약은 묵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의 추심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제시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발행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어음금을 위임인인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추심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한다는 것은 위 의무이행 즉 위임받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실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소지인으로서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점에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약관으로, 그 자체로 어음대출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여신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추심위임약정에서 그 위임인에 대하여 적정한 추심의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치 등 단순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97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심활섭 김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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