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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11 2019허2776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C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D’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국제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14.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9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선행발명들’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에는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라고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를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고, ② 청구항 1에 기재불비가 있어 이를 인용하는 항을 포함하여 청구항 1 내지 9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7. 27. 당초 9개의 청구항으로 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8, 9를 삭제하고, 명세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청구항 1에 부가하고, 청구항 2 내지 7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29.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여전히 이 사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특허심판원 2017원87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9. 1. 2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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