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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530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00원 및 그 중 894,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합계 12,235,785,327원을 대여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신규일자 대출금액 (원) 연체이율 (%) 상환기일 제1대출 일반자금대출 2005. 9. 29. 6,000,000,000 25 2010. 9. 29. 제2대출 일반자금대출 2007. 3. 30. 800,000,000 25 2010. 3. 30. 제3대출 일반자금대출 2008. 3. 28. 2,500,000,000 25 2010. 3. 28. 제4대출 일반자금대출 2008. 12. 5. 2,500,000,000 26 2010. 12. 5. 제5대출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하였다.

2006. 9. 18. 435,785,327 25 2010. 9. 18. 합계 12,235,785,327

나.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은 2006. 9. 18. 피고 A이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04억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F은 2008. 12. 5. 피고 A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기한 모든 채무 등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를 207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6. 17.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대출잔액 계산이자 미수이자 미수연체료 원리금총액 제1대출 6,000,000,000 4,454,794,520 862,027,394 1,256,520 11,318,078,434 제2대출 0 483,835,616 114,936,982 167,536 598,940,134 제3대출 2,500,000,000 1,856,164,383 363,424,653 567,179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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