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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95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대출일시 금액(원) 이율(지연이율) 변제기 제1대출 2001. 6. 22. 5,000,000 13.9%(19%) 2006. 6. 21. 제2대출 2001. 11. 21. 1,440,000 15.4%(19%) 2003. 11. 20. 제3대출 2001. 11. 23. 1,000,000 〃 2003. 11. 22. 제4대출 2001. 11. 27. 〃 〃 2002. 11. 26. 합계 7,440,000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채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위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2003. 6. 26. 기준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잔존원금 지연손해금 회수이자 원리금 합계 제1대출 3,672,405 100,764 3,773,169 제2대출 1,440,000 227,425 1,667,425 제3대출 620,144 32,265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제4항의 101,905원은 착오로 보인다.

20,046 632,363 제4대출 1,000,000 259,241 29,510 1,229,731 합계 6,732,549 49,556 7,302,688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2004. 1. 15.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77209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52,244원과 그중 6,112,405원에 대하여는 2003. 11. 15.부터, 그중 620,144원에 대하여는 2003. 11. 21.부터 각 2004. 1. 1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4. 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02,688원 확정판결과의 차액은 회수이자 합계액 49,556원이다.

과 그중 3,672,405원에 대하여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200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4. 5. 8.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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