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7: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도로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시내버스를 발견하자, 버스를 타고자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시내버스 바로 앞으로 지나갔고, 이에 피고인과 사고가 날 뻔한 버스기사 피해자 D( 여, 51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며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그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