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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8: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 여, 79세) 이 위 버스에 승차하던 도중에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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