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3 2015가단1016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E의 임대차계약 경위 가) 피고 E은 2008. 7.경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를 인도받아 “G”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왔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제1 점포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1. 6. 23. 시흥세무서에서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15.부터 2012. 1. 25.까지, 차임을 월 1,000,000원인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E은 2011. 12. 20.경 F과 이 사건 제1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 10.부터 2014. 1. 9.까지, 차임은 월 1,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고, 원상회복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한 부분은 명도 시 자진 철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바이크조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임대차계약 경위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2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117.22㎡(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28.부터 2014. 1. 24.까지, 차임은 월 500,000원(매월 말일 후불)으로 정하고, 원상회복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한 부분은 명도 시 현상복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왔고, 2012. 12. 31. 시흥세무서에서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