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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차임은 월 900,000원(차임 지급일은 매월 30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2. 6. 현재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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