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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를 저질렀고, 이후 2015. 9. 8.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하였으며, 2013년 경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범행 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를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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