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64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에 대한 몰수 선고가 누락되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25,41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경에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0년 경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