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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1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합계 36,866,107원을 횡령ㆍ배임하고, 나아가 보험사를 상대로 속칭 스카웃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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