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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고정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0: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206호 모텔에서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1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농협 통장 및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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