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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8고단1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09:50 경 순천시 팔마로 16에 있는 ‘ 농협 남 순천 지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현금 인출기 사용법을 모른다, 30만 원만 인출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D) 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5.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1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 현금 인출기 사용법을 모른다, 15만 원만 인출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G) 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통장 사본

1. 각 거래 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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