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듬 레포츠 앞길에서부터 우미 린 2차 아파트 207 동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우 미 린 2차 아파트 단지 안을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하고도 즉시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