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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77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4: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3실에서, 진정실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거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강화유리를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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