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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7작업장 상층 세제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에게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였는데 눈을 흘겼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운동 중 사고로 다친 것으로 진술하자고 모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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