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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까지 대전 대덕구 비래동 127-8 동대전농협비래지소 앞 노상에서 간이천막을 쳐 놓고 좌판을 벌려 타인의 등록상표인 BLACKYAK, 상표등록번호: 제0932759호 상표를 도용한 의류 4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노스페이스 압수물 수량착오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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