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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22:2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과 대화를 하는 데에 피해자가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쳐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8. 5. 21. 00:23경 위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이동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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