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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전 시어머니 D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2. 27. 자 D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위 D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2013. 2. 27. 통영시 여 황로 403-6에 있는 북신동 주민센터에서 위 D의 동의 없이 ‘D 이 B에게 D의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그 위임장을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D, E 명의의 오토할 부 신청서 및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8.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위 D 및 피고인 B의 전 배우자 E의 동의 없이 ‘D 이 아주 캐피탈에서 올란 도 차량대금 2,29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E이 보증한다’ 는 내용의 위 D, E 명의의 오토할 부 신청서 및 약 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E의 인감도 장을 각 날인하고, 이를 팩스를 통하여 쉐보 레 중화 영업소 자동차 판매 영업 사원인 H에게 보내

위 H로 하여금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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