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312,17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5. 5. 18:08경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D 올란도 승용차, 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인터체인지(IC) 부근을 진행하다가 도로 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 자동차(E 기아 K3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피보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원고 A과 장모인 F 외에 임신 7개월인 원고 B(원고 A의 처)이 타고 있었다.
원고
B은 사고 직후 허리 통증 외에 조기 분만진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 5. 6. 산부인과의원(인천 서구 G 소재 H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여 2015. 5. 15.까지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5. 5. 15. 상급 의료기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7.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체중 940g)로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인공호흡기 등으로 처치를 받다가 2015. 5. 24. 폐동맥 고혈압, 심막기종, 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고 A과 F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약 6일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손상되어 교체수리(수리비 약 40만 원)를 받았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15. 4. 29.과 그 이전인 2015. 4. 1.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의원(H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조기 분만진통 등 특이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피보험차량의 보험기간(2015. 3. 11. ~ 2016. 3. 11.)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