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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3016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94,95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6. 29.부터 2015.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9. 16:26경 E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6 매헌역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A가 운전하는 F 에스엠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위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나. 이 때 원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 B는 원고 C를 임신한지 25주 6일 된 산모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한달간의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절박 조기 산통의 부상을 입고, 2013. 6. 29.부터 2013. 7. 15.까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2013. 8. 2. 위 증상의 악화로 재입원한 후, 자궁수축 억제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조기진통이 발생하여, 결국 G 30주 5일만에 응급제왕절개술로 1.51kg의 남아인 원고 C를 조산하였다.

다. 원고 C는 G 출생 직후 조산으로 인하여 조기 양막파열에 영향을 받은 아기로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기관지폐 형성 이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3. 8. 26.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31. 퇴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2013. 11. 30.까지 산소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1,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B가 원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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