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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087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3,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B 스파크 자동차(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4.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9.5톤화물차(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D는 2015. 2. 11. 09:50경 E 스펙트라 자동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개가 끼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위를 인천공항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선 사고로 정차 중인 버스를 가볍게 충격하고 정차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 위 피해차량의 뒤휀다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으며, 이어서 F이 운전한 피고 피보험차량이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속 60-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해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위 영종대교에서는 100여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D(G 생)는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척추가로돌기골절, 폐쇄성요추의압박골절(L2부위), 흉추T3 및 T4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경수신경뿌리의 손상,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9. 4.까지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대인배상보험금으로 치료비 10,966,420원, 합의금 10,300,000원, 합계 21,266,420원을 지급하였는데, D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는 위 21,266,420원 이상이다.

2. 피고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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