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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D은 의료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D 과의 사이에 위 주식회사 E를 통해 C 내과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 검진 환자의 매출 중 25%를 주식회사 E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건강 검진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건강 검진 환자를 유치하자는 내용의 건강 검진 환자의 소개ㆍ알선ㆍ유인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 검진권을 판매하거나 전문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건강 검진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 위 내시경( 비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골 밀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권을 제작하고, 영업사원들 로 하여금 동 건강 검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 권이 30~50 만 원 상당인 것처럼 홍보하며 건강 검진권 1장 당 4만 원 가량에 판매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시킨 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강 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 검진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주식회사 E 직원인 콜 담당자가 C 내과 의원에서 상주하면서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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