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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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D 일대(G)와 H 일대(I)를 사업부지로 하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E조합추진위원회’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안에스앤에스(이하 ‘동안에스앤에스’라 한다)는 2009. 3. 26.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용역 업무에 관하여 총 용역금액을 건축 연면적에 대해 ㎡당 용역비 10,6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청산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계약은 동안에스앤에스가 (가칭)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피고 B가 추진준비위원장이고 피고 C이 총무였다)와 2006. 7. 19. 체결하였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승계하여 다시 체결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E조합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그제1조【총칙】 이 계약은 천안시 동남구 D, H 일대 소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에 관하여 갑(E조합추진위원회를 칭한다)과 을(동안에스앤에스를 칭한다)의 지위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경비 대여】 ① 사업경비는 갑의 요청으로 갑의 임원 또는 추진위원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갑을 채무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을이 갑에게 대여하고, 을이 자금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경우 갑은 총회를 소집하여 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제1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