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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6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좌 안 결 막하 출혈, 안와 타박상, 갈비뼈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 가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또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시간 반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ㆍ 태양 ㆍ 내용 ㆍ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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