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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6 2018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2:30 경 피해자 운영의 서산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신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진탕 망막, 좌 안 안구의 타박상, 좌 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확인내용 등), 동영상 복사 CD, 동영상 캡 처 자료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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