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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428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7. 11. 1.부터 울산 중구 D에서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8. 10. 피고 단독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F, G, H, I(이하 4인을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

)와 동업하여 울산 북구 J(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에서 자동차세차 서비스업, 자동차용품 소매업 등 영업을 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9. 11. 8.까지 이 사건 세차장에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워셔 등 세차용품을 납품하였고, 2019. 1.경 이 사건 세차장이 폐업함에 따라 2019. 1. 25. 납품한 물건 중 남은 제품을 모두 반품받았는데, 원고가 그 때까지 이 사건 세차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정산한 정산금은 4,647,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미지급액 4,6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F 등 4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8. 7.경 F에게 동업관계 탈퇴를 요청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만 해오다가 2018. 10. 1. F 등 4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478호로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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