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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나2076358
동업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혁판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두 액세서리 임가공업을 각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5. 각자의 지분을 50%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구두 액세서리 등 임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위 영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동업재산으로 원고는 피혁원단을, 피고는 기계설비 및 공장 임차보증금 등을 각 출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경 매입매출 장부 및 수금통장 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피고에게 고지한 후 2014. 11. 30.경부터 위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이유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 동업재산으로 금융자산(예금), 공장 임차보증금, 각종 기계설비, 피혁원단 등이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동업재산의 전체 가액 중 이 사건 동업계약상 원고의 지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보유한 피혁원단의 가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장부상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기 발생한 영업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에서 기 발생한 영업이익 중 원고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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