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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44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정산금 청구 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C의 1/2 지분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동업관계 탈퇴를 전제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5. 1.경 피고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9. 2.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C의 1/2 지분을 양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갑 제6호증) 제8항에 의하면 ‘사업의 지속, 중단, 폐업은 협의, 동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12. 29.까지인 점, 달리 원고에게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29.까지 존속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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