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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176
업무집행자 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F, G, H, I은 E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해왔으나, 피고, F, H,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이 2013. 9. 9. 공동원장회의에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2013. 9. 20. 공동원장회의에서 피고 등의 자발적 탈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 등의 탈퇴를 번복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2014. 1. 20. 피고를 대표원장으로 선정한 후 종전에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통장 변경, 직원들에 대한 부당지시 및 부당노동행위, 원고들의 진료방해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이 2014. 9. 5. E치과에서 탈퇴하면서, 피고 등과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들이 업무집행권한이 없음에도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현재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동업 당시 E치과의 업무집행자인 대표원장이 누구인지 여부가 형사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참조). 2)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4. 9. 5. E치과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원고들은 E치과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들이 수사의 대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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