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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45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병원 업무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C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3경 휘발유 10리터들이 1통을 가득 채워 가지고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의사 G, 기타 성명 불상의 환자 등이 상주하고 있는 위 병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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