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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2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대구 동구 B 301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서호동에 있는 우성주유소에서 구입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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