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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4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일명 ‘대포차’를 인터넷 E 등의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전화에 저장된 대포차량 매매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등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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