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대연 우체국 쪽에서 대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 표시 및 표지판에 의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5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