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내지 11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내지 18호증, 을 제2, 4 내지 7,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6. 5. 30.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및 각 보완감정 감정인 E에 대한 보완감정은 일부 사실조회의 형식을 취한 것이 있으나, 그 실질을 따라 모두 ‘보완감정’으로 지칭한다.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의 “나. 상계 항변”을 “나. 대체집행비용 청구권의 상계항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9행의 “상계항변”을 “이 부분 상계항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송비용반환청구권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건 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1295호로 별건 소송의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10. 위 별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669,350원임을 확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