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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2007년 및 2008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2015년에는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에 이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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